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등 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금의 설치) 시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「옥외광고물등 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제3조(기금의 재원)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「옥외광고물등 관리법」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
2. 「옥외광고물등 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「옥외광고물등 관리법」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「옥외광고물등 관리법」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.
제5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기금은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, 「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.
③ 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되, 그 기능은 고양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8조(기금운용 계획)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.
제9조(회계공무원)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제10조(기금결산)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.
제11조(관계규정의 준용등)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.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고양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<2013.12.24 조례 제1560호>(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)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11.「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제2항 중 "「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"를 "「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5조"로 한다.